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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안정된 노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급자격 65세 이상 ('23년 1958년생 / '24년 1959년생)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 원 3,232,000 원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①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소득평가액..

■ 일상 속 혜택 ■ 2023. 8. 1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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