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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23년 상반기분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자구요, 그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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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 : 가구 총 소득액이 4천만원 미만

2) 자녀요건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을 것

3) 재산요건 : 가구원이 소유하는 재산 합계액 2.4억 미만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가구원 자격요건 ①

가구명칭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원 구성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비고 -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 가구원 자격요건 ②

구성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나이 - 18세 미만 70세 이상
기타 법적 혼인관계
(사실혼 제외)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나. 재산 요건

구분 자격요건
재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중인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
※ 1.7억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100% 지급!
※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 지급 !

- 부동산/자동차 : 시가표준액, 전세금 : 기준시가*0.55
- 근로장려금은 1세대당 1명만 신청 가능

※ 1세대 2명 이상인 경우 지급 우선순위 :

1)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4) 해당 소득세 가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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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② 유선전화(ARS)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 ▷ 확인/신청

 

③ 손택스

<자동연결>

: 1. 카카오톡 / 2. QR코드

자녀장려금신청 ▷ 주민등록번호/개벌인증번호 ▷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2년 하반기분 23년 3월1일 ~ 3월 15일 23년 6월
22년 정기분 23년 5월1일 ~ 5월 31일 23년 9월
기한후 신청 23년 6월1일 ~ 11월 31일 23년 10월말~다음해 1월말
23년 상반기분 23년 9월1일 ~ 9월 15일 23년 12월
23년 정기분 24년 5월1일 ~ 5월 31일 2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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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자녀장려금은 최소 50만원 ~ 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세법개정안에 따라 '24년 1월1일 이후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이 개정됩니다.

- 소득 조건 변경 : 4천만원 → 7천만원

- 자녀 1인당 최대 지급 금액 변경 : 80만원 → 100만원

 

[ 23년 현재 기준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x 1,900분의 30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x 1,500분의 30

 

[ 24년 이후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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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자격 해당하는 분들 절대 !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에도 유익한 글이 많으니 구경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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