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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룸, 빌라를 중심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전세 보증금 제 때 돌려받기 위해 준비를 해야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제 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대차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지나서 다른곳으로 이사하게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어도, 기존 집을 점유하지 않게되어 전세금을 받지 못할까 하는 우려를 막아 주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해주는 것이지요.

 

우선 법원전자소송 사이트 접속해줍니다. 회원가입을 해주셔야하는데, 회원가입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하니 준비해주세요. 회원가입을 마치셨다면,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신청▷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을 클릭해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바로가기

 

1. 문서작성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

① 사건기본정보(법원전자소송)

첫 번째로 문서작성란이 보입니다. 사건기본정보란에는 해당 거주지를 바탕으로 제출법원을 찾아줍니다.

 

② 등록면허세목록(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등록면허세목록을 첨부하기 위해서 위택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신고하기▷등록면허세▷등록분 클릭해줍니다.

신고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인적사항과 물건정보(부동산) 적어주시고

★과세정보는 "기타" 설정, 사유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라고 적어줍니다.

전부 작성하시면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총 7,200원이 자동계산되고 신청하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납부 완료 후 "납부서 출력"을 눌러 PDF파일로 저장해줍니다.

다시 법원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와, 위택스에서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 등록세납부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③ 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전자납부▷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전자납부 클릭해줍니다.

신규 버튼을 누른 후, 등기소를 검색하여 선택한 후, 하단 체크박스에 클릭해줍니다.

수수료 납부금액은 기타 등기에 해당하므로 3,000원 적어줍니다. 저장 후 결제를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결제 진행해줍니다. 결제 완료 후 결제완료된 납부정보를 클릭해줍니다.

등기소제출용 출력 클릭 후 PDF 파일로 저장해줍니다.

다시 법원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와,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 등기촉탁수수료납부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④ 당사자 목록(법원전자소송)

내정보 가져오기 클릭▷피신청인 클릭▷(임대차계약서 내역을 바탕으로 피신청인 기본정보 작성)▷저장

 

⑤ 신청취지 및 이유(법원전자소송)

신청예시에 명시되어 있는 빈칸 작성▷신청이유 작성 ▷저장

 

⑥ 목적물(법원전자소송)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부동산등기▷전자발급 클릭해줍니다.

집행 등 전자소송용 누른 후 주소지 입력 후 조회 후 선택, 1,000원 결제

다시 법원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와, 발급내역 검색.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내역 체크 후 저장

 

2. 첨부서류 업로드

다음으로 소명/첨부서류를 업로드 하는 란이 있는데,

'소명서류'란에는, 임대인과의 문자메세지, 이메일, 내용 증명 등의 자료가 있으면 이곳에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란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도면(건물일부임차인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3. 작성문서 확인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나오는데,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 누락된 내용이나 파일이 없는지 다시한번 꼼꼼히 확인해 줍니다. 확인이 끝나면 모든무선의 내용에 이상없음을 확인해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소송비용 납부란으로 넘어갑니다.

 

4. 소송비용 납부

인지액 1,800원, 송달료 31,200원, 수수료789원 총 33,798원을 납부합니다.

 

5. 문서제출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한 접수 내역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 후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 접수 완료 화면이 보여집니다. 접수증도 PDF로 저장해 줍니다.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발생한 비용을 정리해보자면,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등기부발급 1,000원

인지세, 수수료 33,798원

총 : 44,998 원이 들었습니다.

법무법인에 맡기지 않아도 천천히 따라하여 혼자 4만5천원이면 어렵지 않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사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까지 가지 않고 임대인을 원만히 회유하고 적극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받아 계약시기에 맞게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임대인을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지면, 하지만 최악의 경우는 항상 준비하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 만큼, 이번 포스팅에서 안내드린 '임대차등기명령신청' 방법이 큰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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