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원룸, 빌라를 중심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전세 보증금 제 때 돌려받기 위해 준비를 해야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제 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지나서 다른곳으로 이사하게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어도, 기존 집을 점유하지 않게되어 전세금을 받지 못할까 하는 우려를 막아 주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해주는 것이지요..
■ 일상 속 혜택 ■
2023. 8. 26.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