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 23년 상반기분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자구요, 그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 : 가구 총 소득액이 4천만원 미만 2) 자녀요건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을 것 3) 재산요건 : 가구원이 소유하는 재산 합계액 2.4억 미만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
■ 일상 속 혜택 ■
2023. 9. 18. 21:47